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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기준 초과하면 유통금지

입력 | 2002-08-19 18:42: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죽염과 구운소금 등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소금 내 다이옥신 잔류량의 ‘위해 우려 수준’을 설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소금 내 다이옥신 잔류량 기준이 있는 나라는 없다.

식약청은 또 관련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 수준 이하로 생산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다이옥신 잔류량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면 해당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 업소에 대해 다이옥신 잔류량이 최소화되도록 생산시 온도 등 제조기준을 9월 중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죽염과 구운소금을 생산하는 업소가 84개 있으며 생산 제품은 175가지다.

식약청은 또 죽염과 구운소금 제조업소로 하여금 국내 7개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다이옥신 잔류량을 검사한 다음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구입시 참고하도록 했다.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