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유아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가방 이에프이 베비라 등은 2000년 9월∼올해 3월 각각 한 차례씩 사은행사를 하면서 유아용 목제침대, 평면TV, 흔들의자 등 거래가액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했다.
아가방은 또 지난해 계열회사에는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비(非)계열 회사에는 어음을 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3개사와 삼도물산 새난 모아방 등은 납품대금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2억4497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가 공정위 심사를 받을 때 뒤늦게 지급해 경고를 받았다.
이에프이 새난 모아방 등은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판촉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구속조건부거래를 하다가 심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