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월부터 추진 중인 경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함경북도 회령과 무산 등 일부 지역에서 국영협동농장의 토지를 개인에게 나눠주는 개인영농제를 시범 실시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북한은 개인영농제의 성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개인영농제 실시는 중국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던 초기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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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은 또 그동안 개인 경작을 허용해온 20∼30평 정도의 텃밭과 뙈기밭의 규모를 최고 400평까지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개인영농제 도입을 비롯해 최근 진행 중인 경제개혁 조치는 크게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 경작지 확대 △식량과 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물가와 임금 대폭 인상 △환율과 관세 조정 등 6개 부문이라고 이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진행하는 경제개혁 조치의 특징은 기업경영과 재정 금융 농업 무역 등 전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지하경제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인상됐기 때문에 국영상점이 충분히 물자공급을 하지 못할 경우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 이번 개혁의 성공 여부는 물자공급능력의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오승렬(吳承烈) 연구위원은 “농업분야에서 매우 보수적인 북한이 개인영농제를 도입한 것은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다만 생산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초기 시장경제 개혁 조치와 비교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