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3월 군검경 병무비리 합동수사 당시 군 검찰이 자녀가 병역면제를 받은 유명인사 55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작성 경위와 목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병무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만든 단순 참고자료일 뿐 내사 등 수사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료 제목은 ‘유명인사 명단’이며 면제자와 보호자의 이름, 면제 사유와 시기 등이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료를 직접 만들었다는 병무비리 1차 수사팀장(98년 12월∼99년 4월) 이명현(李明鉉) 소령은 “군의관과 병역비리 브로커 등의 진술을 토대로 55명의 병적기록표를 모아 명단을 만들었다”고 국방부 해명과는 다르게 말했다.
그는 명단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빠진 것은 수사팀 고위관계자들과 병무청의 비협조 및 압력으로 아들의 병적기록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시 수사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정연씨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고 명단도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 소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55명의 명단이 수사 기초자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근거는 군 검찰의 99년 4월 1차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군 검찰은 “앞으로 지방 군병원 비리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연루 부분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99년 3월 작성된 55명의 명단이 2차 수사의 기초자료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20일 일부 언론이 공개한 ‘사회관심자원’ 88명의 명단은 99년 3월 작성된 명단을 수정 보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와 함께 “99년 3∼4월경 특별관리대상이던 사회지도층 자제 가운데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70여명의 자료를 뽑아 고석(高奭) 당시 검찰부장에게 보고했다”는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쨌든 검찰이 99년 군 검찰이 작성한 명단이 단순 참고자료였는지, 실제로 정연(正淵)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군 검찰이 내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