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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구속집행 정지

입력 | 2002-08-22 16:58:00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22일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에 대해 9월 22일까지 한 달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의 주거는 거주지와 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0년 7월 진씨와 함께 옛 평창동 자택을 찾아온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서 한스종금과 리젠트종금 등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 청탁과 함께 진씨 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씨는 이 달 14일 지병 악화로 서울 중구 묵정동 삼성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17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