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던 대금업체(사채업체)들도 당국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대금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금업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시·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금업체가 3900여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대금업체의 영업행위가 다른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대금업체의 불법자금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33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진 11개 일본계 대금업체도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은 10월 말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르면 11월경부터 문제가 있는 대금업체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금업체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처럼 각종 자료 제출도 공식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는 해당 시·도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