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5공화국 당시 강제징집 대학생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과 당시의 이학봉(李鶴捧) 보안사 수사단장, 서정화(徐廷和) 내무부 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동행명령장 집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이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