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88년 의문사한 후지카대원전기 직원 오범근씨(당시 37세)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이 오씨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1988년 3월 9일 노동자의 파업 농성이 경찰에 의해 해산된 뒤 이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던 오씨는 다음날 전무이사실에 불려갔다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실려가다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오씨가 음독 자살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진상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오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독 자살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 죽음의 배경에는 근로조건 개선, 어용노조 퇴진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보경찰의 회유, 구사대 폭력, 관계기관의 용인 등 위법한 공권력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오씨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 운동 관련성과 공권력의 개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