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할 때 해당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토공은 “상반기 수도권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 분양시 평균 수백 대 1, 최고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우선 다음달 9일부터 분양할 수원천천2지구 단독주택지의 청약접수 때 수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1순위 청약권을, 1순위가 미달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주에게 2순위 청약권을 각각 주기로 했다.
천천2지구 단독주택지는 모두 7필지로 분양가는 평당 약 300만원선이다.
토공은 또 청약접수를 위해 먼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받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만들어 이번 천천2지구 접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지분양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토공 홈페이지(www.koland.co.kr)에 접속,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지정 은행에 분양신청금을 납부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수원 천천2지구 안 단독택지지번면적(㎡)분양가(만원)용도천천동 478-1190.316,946점포 겸용 단독주택(건폐율 60%,용적률 200%3층 이하)천천동 478-2190.417,323천천동 478-3197.518,160천천동 478-4229.521,102천천동 478-5267.824,370천천동 478-6292.226,585천천동 478-7236.921,531자료:한국토지공사 031-2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