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만을 공휴일로 정해 국민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과 관공서 및 공공기관까지 일률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비추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제도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긴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국가에서 위 특정 종교기념일만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1, 2항에 비추어 볼 때도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에서 나서 특정 종교만을 공인하는 듯한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상관없이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마땅하다.
김기남 서울 마포구 성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