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 기준을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 인정액)으로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총재산이 농어촌 5300만원, 중소도시 5400만원, 대도시 5700만원 이내이면 생계비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99만원)에 못 미치고 지역에 관계없이 총재산이 3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만원이고 3700만원 상당의 12평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재산 총액을 계산하면 월 소득이 59만원으로 인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소득 환산제’ 도입으로 2만5000여가구(5만명)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대신 5000가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변경돼 기초생활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