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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국텔레마케팅 허위광고 시정령
입력
|
2002-09-02 19: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통신판매회사인 한국텔레마케팅㈜이 발신자번호표시 기능이 있는 ‘코랜드콜러ID 전화기’를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을 알아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포장했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밝혀야 하는데 한국이라고 광고했다는 것.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