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현장조사를 했으나 가격 담합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공정위는 부녀회 3곳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마찬가지로 성과가 없었다. 부녀회 1곳은 매매당사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2곳은 부녀회 간부가 조사 받기를 꺼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비회원들에게는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원가입을 강요한 사실을 밝혀 냈다”며 “곧 제재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담합행위가 드러날 때까지 추가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시기를 놓친 ‘뒷북’성 조치라고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아닌 부녀회를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