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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운용점검”…李금감위장 투기억제책 마련지시

입력 | 2002-09-02 19:18:00


금융회사 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일 간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운용실태 등을 포괄 점검해 금융회사 자금의 투기자금화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정상여신의 경우 0.5%에서 0.75%로, 요주의여신은 2%에서 5%로 올리는 등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으로 가계대출이 3월 8조원대를 고비로 둔화돼 7월중엔 3조원대로 줄었다”며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이어 은행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화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진전되고 있는 남북경협 움직임에 대해 금융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험처리 등 실행가능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