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 받기가 한결 쉬워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은 4일부터 외국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구제 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보원에 신청하면 소보원이 나머지 피해구제 절차를 맡아서 해준다.
전화(02-3460-3000,3082)와 팩스(02-529-0408,3460-3419) 인터넷(http://www.cpb.or.kr, http://sobinet.cpb.or.kr)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보원 사이버정보운영팀 장은경 차장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피해를 보고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해온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