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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준가 3억이상 수도권아파트 재산세 인상

입력 | 2002-09-03 18:22:00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인상률은 50%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고급 아파트의 재산세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늦어도 5일까지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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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투기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와 행자부 당국자는 “한꺼번에 전국의 재산세 과표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라면서 “특정건물 가산율을 조정해 재산세를 선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건물 가산율은 재산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2% △기준시가가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5% △기준시가가 5억원 초과인 아파트는 10%를 추가하는 제도.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지가가 비싼 곳에 위치한 아파트와 싼 곳에 있는 아파트간의 과표격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이 격차가 50%에 불과해 공시지가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용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국 최고치와 최소치간에 725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의 재산세 과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