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을 확정한 뒤 9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모두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나서고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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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근무 정부안 확정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를 2003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실시하고 △300명 이상은 2004년 7월 △50명 이상은 2005년 7월 △30명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각각 도입하되 30명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이르면 2003년부터 매달 1회 시범 실시키로 했는데 50명 또는 30명 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에 맞춰 2005년이나 2006년경에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행 연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해 15일을 시작으로 근속 2년당 1일을 추가해 최대 25일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노사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보전 문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개정안은 일요일은 현행처럼 유급으로 하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일반여론 등을 수렴해 무급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