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무청과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법경찰권을 갖는 공무원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및 입영 기피사범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병무청 소속 4∼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감청설비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맡고 있는 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 소속 4∼9급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98년부터 진행된 군·검의 병역비리 수사에서 병무청 직원들이 상당수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병무청 직원의 수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경찰권 보유 대상기관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권 남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실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병무청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검찰이 병무청 직원의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므로 개정된 법은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