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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발생한 피해사건 美법원 재판관할권 없다”

입력 | 2002-09-08 18:46:00


이신범(李信範) 전 국회의원이 미국 법원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지만 국내 법원이 “미국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이씨가 “미국 법원에서 받아낸 38만달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8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미국에 호화주택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의 허위 논평으로 2000년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의 논평이나 이씨의 낙선 등 명예훼손 행위와 피해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 기반이 있는 이씨가 반드시 미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 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을 미 법원이 적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4월 자신이 미국에 호화주택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이 논평을 낸 데 대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이씨는 민주당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궐석재판에서 이겼다. 이씨는 같은 사안으로 국내 법원에 민주당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열린 1심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