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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사설]동창·향우회 무조건 막을 수 있나

입력 | 2002-09-08 18:46:00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가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2월 신설된 이 조항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고지(告知)했다가 유권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항은 선거철이면 동창회 등 명목으로 온갖 탈·불법이 이뤄지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나름대로 이를 개선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이들 선거운동성 모임이 선거를 정책이나 정견 대신 지연 학연 혈연에 따른 분위기로 몰아가고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임에 정치인이 개입하는 등 탈·불법행위가 있는지 감시 단속하면 되는 것이지 모임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법으로 옭아맬 수는 없는 것이다. 흡사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교통을 통제해버리는 발상과 비슷하다. 이들 모임 중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는가. 국회가 왜 이 같은 무리한 입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이들 모임을 제대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모임은 되고, 또 어떤 모임은 안 되고 하다보면 형평성 시비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조항 신설 후 2000년 총선과 올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7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겨우 2건만 검찰에 고발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연 혈연 학연의 뿌리는 여전히 거대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력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문제조항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법 적용에 융통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