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기업 내부거래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제출서류와 공시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돼 보완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보완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초 추가 현장조사와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7월에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80개 계열사에 내부거래조사 방침을 통보한 뒤 지난달 중순까지 6000여건의 공시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해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