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근처에도 간 일이 없는 한 시민이 ‘서류상으로는’ 강도상해죄로 구속수감돼 11년간 옥살이를 한 뒤 최근 석방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박모씨(33)는 지난달 말 경남 진주교도소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석방통지서를 받고 경찰과 교도소측에 경위 확인을 요청했다.
자신이 전과가 없고 교도소에도 간 일이 없는데도 “강도상해죄로 수감돼 있다가 8월26일 만기 출소한다”는 석방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발단은 91년 강도상해혐의로 전북 익산경찰서에 붙잡힌 변모씨(28·주거부정)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박××’으로 거짓 진술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변씨말만 믿고 박씨 이름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변씨는 교도소안에서 박씨의 이름으로 수형생활을 하다 지난달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산경찰서는 “변씨가 이름을 속인 사실이 지문 날인 등을 통해 신원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전과기록은 변씨 이름으로 바로 정정했다”며 “담당자가 피의자 신원이 바뀐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이를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거나 검찰이 통보를 받고도 착오로 신원 변경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자칫 범죄인의 누명을 쓸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빠른 시일안에 검찰 및 교정당국 등과 협의, 교도소 수감자 명부에 올라 있는 박씨의 이름을 변씨로 바로잡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