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을 서울은행 인수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면 12월에 하나·서울은행 합병은행이 출범한다.
서울은행 매각조건은 하나와 서울은행 합병비율이 당초의 2.1 대 1에서 2 대 1로 바뀌어 매각대금이 1조1000억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500억원 올랐다. 정부는 매각대금으로 현금이 아닌 하나·서울 통합은행의 지분 30.9%를 받는다. 또 일정기간 내 이 지분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 1조1500억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은행이 자사주(自社株) 매입형태로 이 금액에 사주기로 했다.
정부가 매각대금 1조1500억원을 확보하려면 합병은행의 주가가 1만8830원을 넘어야 한다.
공자위는 또 이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한화컨소시엄과의 대한생명 매각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대생 지분 51%의 인수대금으로 7752억원을 내놓되 계약시 4000억원을 지급하고 2년 내 3752억원을 나눠 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