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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계산 인터넷으로 하세요"

입력 | 2002-09-15 16:18:00


'골치아픈 부동산 세금 계산,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하세요.'

정부의 기준시가 인상에 따라 양도세 및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내야 할 세금을 일일이 계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비(非)과세나 감면 규정이 까다로운데다 세목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세금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보자. 새로 인상된 기준시가에 맞춰 세금 계산은 물론 절세(節稅) 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 삼일인포마인이 운영하는 삼일아이닷컴(www.samili.com)은 부동산 과 관련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각종 정보 제공과 함께 세금 계산 서비스를 해준다. 회원으로 가입 후 아파트와 토지 등 계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액을 계산해 주고 집값 상승에 따른 예상수익률까지 따져 볼 수 있다.

금융포털사이트인 웰시아닷컴(www.wealthia.com)은 세금 계산과 함께 절세 사례도 함께 제공한다. 홈페이지 우측의 '웰시아라이프'에 있는 '세금계산/절세사례' 코너에 들어가면 취득일과 양도일만으로도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계산과 실제 거래가 계산을 동시에 지원하므로 납세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세금 관련 문의를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를 세목별로 나누어 인터넷으로 답변해준다. 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존의 '질문-답변'만 읽어봐도 도움이 된다.

머니오케이(www.moneyok.co.kr)에서는 세금 계산과 함께 분양아파트 투자수익, 분양면적 계산 등 재태크를 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 놓았다.

이밖에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궁금하십니까' 코너에 들어가면 국세청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부터 13일 고시한 기준시가까지 조회할 수 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