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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하면 아파트 우선분양

입력 | 2002-09-15 18:54:00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이나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 분양 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또 내년부터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면 1년간 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14일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복지노동특보 주재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노인 보호 및 근로자 복지확충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노인 및 노인 부양가족을 위해 65세 이상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을 1년 이상 모신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임대료가 시중 전세금의 50∼70%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말까지 12만가구,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100만가구가 각각 건설된다.

정부는 또 3년 이상 모셨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공공주택의 10% 범위에서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화사회에 대비,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정년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을 마친 40, 50대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 사업주에 채용 후 최고 월 6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5만명 범위에서 근로소득의 30∼50%를 면세해주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00억원을 배정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