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더러 쥐약을 마시고 숨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생기면 피해자 가족은 쥐약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쥐약의 사용설명서에 숨어 있습니다. 만일 제조회사가 ‘쥐를 죽이는 약’임을 강조하고 “사람도 죽을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넣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쥐약을 마시지 않는다’는 상식을 들어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조물책임(PL)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올 7월부터 PL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Q:진짜 그런 소송이 가능한가요.
A:2000년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필립모리스 RJ 레이놀즈 등 5개 담배제조사에 플로리다 거주 흡연 피해자(30만∼70만명 추산)에게 1448억달러(약 164조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흡연 피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축재 석면, 유방 확대수술에 쓰이는 실리콘, 자동차 에어백 등이 PL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부엌칼 믹서 드릴 다리미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는 경고를 붙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모두 PL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지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매일 한 병 이상 콜라를 마신 중년 남성이 이로 인해 이가 상했다며 콜라 회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Q:PL법이란 무엇인가요.
A: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 중하나입니다.‘Product Liability’의 약자지요.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 그 제품의 결함(경고 부실도 포함)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하거나 가공했거나 수입한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불량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PL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나 가스레인지 등의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은 것만 입증하면 고의나 과실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Q: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A:결함을 발견하고 제조업체를 확인한 지 3년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통업체에 책임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PL법에는 누가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지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제품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요. 이 때문에 최근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PL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이미지 타격과 소송기간 중의 대응비용 등으로 더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품별 PL 상담센터항목대상제품전화전자제품TV 비디오 냉장고 청소기 PC 전자레인지 등02-565-9326자동차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02-3660-1890생활용품완구 가구 라이터 스포츠용구 악기 등02-864-8913가스기기가스보일러 가스난로 가스레인지 등031-480-2985기계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광학기기 등02-369-7805화학제품염료 접착제 페인트 석유·유기화학 제품 등02-780-8797중전기기변압기 송배전선 등 산업용 전력기기02-581-8601전기제품전선 조명기기 전열기기 등02-579-3291의약품의약품02-521-1303화장품화장품02-782-0367식품식품02-583-8357중소기업부품 등 중소기업의 여러 제품02-2124-3080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