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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아파트 담보대출 2650만원 차이

입력 | 2002-09-24 19:05:00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시세의 최대 60%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달 초만 해도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8000만원선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00만원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

당장에 조금이라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라도 은행마다 ‘시세’의 기준 등이 달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금리 등 이후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33평형(등기면적 25.7평)에 살고 있는 A씨는 다른 데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

대출가능금액은 시세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무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액수로 정한다.

즉 은행이 산정한 담보가치에서, 만약 A씨가 파산했을 때 다른 데 먼저 갚아야 할 돈만큼을 제하고 빌려 주는 것.

소액임대차보증금은 A씨가 방을 세놓을 때 세입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금액이므로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선순위 채무나 마찬가지다.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은 한국감정원의 매매 하한가인 2억1000만원을 시세로 잡는다.

제일은행에서는 2억1000만원의 60%인 1억26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시세가 3억원이 안 되고 등기면적이 25.7평 이하이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은 빼지 않는다.

조흥은행은 지점이나 개인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다르다. 방 1개만큼 공제하면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매매 하한가를 2억2000만원으로 잡는다. 대출가능금액은 1억3200만원. 3억원 이하인 집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빼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부동산뱅크지 매매 중간가인 2억3800만원을 시세로 한다. 다른 은행과 달리 시세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빼고, 여기에 담보비율 60%를 곱해 1억329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한은행은 매매 중간가를 2억3250만원으로 본다. 60%인 1억3950만원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 1600만원을 뺀 1억2350만원이 최대 대출 금액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세 중간가를 2억2750만원으로 잡고 60%인 1억3650만원까지 빌려준다. 시세가 3억원 이하로 25.7평 이하이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은 빼지 않는다. 3억원이 넘고 25.7평보다 큰 집이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라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빼지 않는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