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남산1호터널 등 서울시의 주요 시설물 상당수의 준공도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내 터널과 교량, 다중이용 시설물 3000여곳 가운데 1180곳이 준공도면을 서울시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준공도면이 없는 시설물 가운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은 총 50곳으로 오목교, 마포대교, 청담대교, 남산 1, 2호터널, 정릉터널, 구룡터널 등 교량 및 터널 25곳, 보광정수장 등 상하수도 2곳, 중랑천 둑, 독산수문 등 수문과 둑 18곳, 신정역 등 철도역 및 철도터널 5곳 등이었다.
서울시는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준공도면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강남구 삼성동 L아파트 등 아파트 1091곳이 준공도면이 없었으며 H백화점, H대형 할인매장, 강남 S병원, 두산타워, 밀리오레, 국립국악원 등 다중이용시설물 39곳도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준공도면은 시설물 관리와 건물 붕괴시 인명구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며 “허술한 준공도면 관리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