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이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한 윤락녀가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야 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당선된다. 국회는 캐스팅 보트를 쥔 윤락녀 출신 의원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한맥영화사가 내년 4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윤락여성의 출마와 당선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소재로 삼아 우리 정치현실을 비꼬는 내용이다.
최근 이 영화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윤락여성의 등원 장면을 국회의사당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본회의장에서 상업영화 촬영을 허가한 전례가 없고, 윤락녀가 국회를 농단하는 장면은 아무리 허구라 해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영화사 관계자는 29일 “안보를 다루는 국방부에서도 영화촬영을 허용하는데 왜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권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거기서 나온 콤플렉스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영화사측은 대안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촬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도 저도 안되면 세트를 지어서라도 찍겠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