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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클릭]‘허수주문’ 제한등 새 주식매매制 14일 시행

입력 | 2002-09-30 18:02:00


하루의 증시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확인하려면 앞으로 오후 4시까지는 시장을 지켜보아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14일부터 새로운 주식 매매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간인 시간외시장 매매시간이 3시10분∼4시(50분간)로 늘어난다.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의 가격 조건은 각각 종가보다 ±7%와 ±5% 이내로 현행 조건보다 완화된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이 가격을 정정할 수 있는 매수(매도) 호가 범위도 바뀐다.

지금은 ‘직전 체결가격(또는 최우선 매수호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자사주 매입 주문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할 수는 없고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10단계 가격 범위 내에서 주문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 놓고 엄청나게 싼 값에 매수 주문을 내 일부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변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도 정정 신청도 마찬가지.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