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치러질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인 H씨(50·서울 노원구)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학원에서 “내년부터 중개사시험에 주관식 문제와 영어시험이 추가되므로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는 게 좋으니 학원의 속성 강습을 들어라”라는 권유를 받았다.
문제는 수강료와 학원에서 제작한 학습서 등이 수십만원대여서 부담이 크다는 것.
하지만 이는 허위광고였다.
시험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 강권중(姜權中) 토지관리과장은 “13회 중개사시험 날짜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일부 중개사시험학원에서 시험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유포하고 있으므로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수험학원이 정부가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현재 5개 답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출제 방식에서 주관식 문제를 포함하고 △영어 등 외국어시험을 추가하며 △합격자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
건교부는 이들 학원이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수험생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정부가 이 같은 학원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중개사 시험에는 지난해(13만명)의 2배가 넘는 26만3000명이 응시서류를 제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