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씨가 승용차로 김모씨의 팔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지만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워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정황으로 미뤄볼 때 달아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 골목길에서 시속 10㎞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김씨의 오른쪽 팔을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