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올 2월부터 최근까지 검경 합동수사를 벌여 중국에서 생산된 히로뽕 48㎏(160만명 투약분)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팔아온 10개 조직 224명을 적발해 16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57명을 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4월부터 자금추적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면서 자체 첩보와 대구 수원 인천지검과 성남 의정부지청, 대구지방경찰청 등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마약사범들의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해 왔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10개 조직 내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히로뽕 밀수 밀매 사범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마약거래에 관련된 계좌 100여개와 마약사범 600여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한 10개 조직 가운데 5개 조직은 중국과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소매가 2000억원 상당의 히로뽕 48㎏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밀수조직의 두목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의 히로뽕 생산업자에게서 넘겨 받은 히로뽕을 주로 항공기나 배의 탑승객으로 위장시킨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히로뽕 밀수조직의 두목급 인사 4명의 신원을 확인, 수배했으며 중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내 밀매조직 5개파는 지방의 대도시에 거점을 두고 택배와 고속버스, 오토바이 배달 등을 이용해 히로뽕을 전국 각지에 공급했으며 히로뽕 대금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송금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중국산 히로뽕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10배가량의 차익을 볼 수 있어 조선족과 보따리상들이 중국 내 히로뽕 생산조직과 결탁해 밀반입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중국산 히로뽕의 국내 유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최근 히로뽕 거래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