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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시계획땅 4382만㎡ 방치

입력 | 2002-10-07 17:44:00


대구시내에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382만여㎡에 이르고, 이중 올해부터 땅 임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 되는 사유지가 91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4382만8000㎡로 시설별로는 △도로 1010만2000㎡ △공원 2424만5000㎡ △녹지 378만7000㎡△기타 569만4000㎡ 등이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사유지)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청구 후 2년이내에 자치단체가 이를 사들이지 않을 경우 땅 소유주는 해당 부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1만1721필지, 91만㎡로 보상비만 29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올들어 9월 말 현재 매수청구된 사유지는 68필지 1만3000㎡로 보상비가 151억원정도 필요하며 내년 말까지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들 사유지에 건물(3층이하) 신축 허가를 내주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도시계획시설 매수대금 확보를 위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계, 조만간 정부에 보상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사유지를 적기에 매입하지 못할 경우 땅 임자들이 직접 건축을 하게 돼 난개발이 우려되며 그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비용 증가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