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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차 살때 꼭 등록원부 확인해야

입력 | 2002-10-07 18:41:00


최근 신차를 구입한 회사원 K씨. 무선 시동키, 시트 커버, 청소용품까지 서비스로 받아 싱글벙글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후에 알고 보니 K씨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은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었다. 비밀은 K씨가 인도금 납부를 위해 영업사원에게 처리를 부탁한 중고차와 공채에 있었다. 그 영업사원은 중고차 처리와 공채 할인 과정에서 서비스 물품값을 뽑아낸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몇 가지 챙길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

▽신차 구입〓차량 구입 때 사는 공채는 대부분 영업사원에게 차량 등록을 위탁하면서 할인을 부탁한다. 이때 차량 등록 영수증에 표시되는 공채할인가격을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차량등록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 입주해 있는 은행을 찾으면 정확한 가격에 공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외부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작 공정이나 탁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차량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중고차 매도〓새차 구입 때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처리를 부탁한 경우 약속했던 거래조건에 차이가 나 종종 잡음이 발생한다. 자동차회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개인간 거래로 간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새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중고차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해야 사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할부금을 승계했을 때 매수인이 이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사전에 반드시 자동차 판매 회사의 할부승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매수〓연식을 속아 산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사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가끔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새차를 구입한 후 뒤늦게 하자를 확인, 다른 새차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고차 시장에선 기본적으로 새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