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0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거래소는 “상장 등록기업의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정공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공시 대상에는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전략적 제휴, 신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보도목적의 취재와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간사회사 등은 공정공시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공시 대상에는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전략적 제휴, 신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보도목적의 취재와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간사회사 등은 공정공시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