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공인 아키비스트 자격증을 획득한 이상민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 - 강병기기자
“회계사나 변호사만이 전문직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물 관리요원들에게도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죠.”
이상민(李相敏·45)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은 최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공인 아키비스트(archivist·기록보존가) 자격증을 획득했다.
“미국의 공인 아키비스트는 1000여명으로 매년 50명씩 새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기록보존소는 물론 일반 기업체의 기록 관리와 보존을 처리하는 전문가로 대접받고 있지요.”
국내에서 아직 낯선 기록보존관리 전문가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새로운 전문직. 2005∼2010년 각급 행정기관 704곳에서 최소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인력수급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령상 자격조건이 되는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이수자는 올해부터 석사를 배출하기 시작했거든요. 학과가 개설된 대학원도 10곳에 지나지 않아 매년 50명씩 인력을 배출한다 해도 2010년까지 500명을 배출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방안은 문헌정보학 및 역사학 석사 이상 이수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증하는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 이 경우도 민간에 교육을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전문위원은 “대안으로 전문직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또 아키비스트 자체 윤리규약 강화를 통해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더욱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