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 이외의 대학별 본고사가 금지된 가운데 본고사 성격의 적성검사를 치른 대학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의한 줄세우기식 선발을 막기 위한 입시 다양화 노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정명령 무시"제재=교육인적자원부는 2003학년 대입 1학기 수시모집의 대학별 고사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의 전공적성검사 중 '언어 수리' 문제가 사실상의 본고사식 지필고사라는 결론을 내리고 상당액의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양대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위반해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올 1학기 수시에서 본고사 성격의 학업적성고사를 실시한 중앙대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1학기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은 대학에 대한 제재와는 상관없이 합격은 그대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 입시부터 일부 대학의 지필고사가 문제풀이식 본고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논술 이외의 지필고사를 시행하면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삭감, 실험실습비 연구비 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률은 물론 대입기본계획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편법으로 본고사를 시행했고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도 대학별 고사를 분석해 위반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입시 다양화"반발=그러나 한양대는 "심층면접이 오히려 본고사에 가깝고 적성검사는 고차원적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내용만 확인하는 것인데 답안지를 써낸다는 형식만을 문제삼아 제재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성적 서열화에 의한 선발을 하지 말라고 해 수능 최저 자격기준까지 적용하지 않는 대학에 서열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양대는 "수시모집의 경우 사실상 학생부 성적 위주로 뽑기 때문에 상위 3% 안에 들지 못하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며 "올 1학기에 전공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20%까지 합격층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