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명칭도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정부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조직 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토록 했다.
조합 전임자는 무급휴직을 하면 가능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시기는 2006년 1월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정부안에 반발해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데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어서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