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짓는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의문사도 앞으로 진상규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를 항구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준상설 성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조사활동을 마친 상태다.진상규명위원회의
안병욱(安秉旭)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며 “이는 곧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없어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하지 못한 모든 의문사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진상규명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서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해 민간 법의학자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강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철저한 사인 확인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법의학 감정을 해야 하는 사인의 종류를 명시하고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조항을 넣을 것을 권고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