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 연방지법은 16일 엔론 회계 부정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50만달러의 벌금형과 5년 간의 보호감독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아서 앤더슨이 보호감독 기간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그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서 앤더슨에 대한 단죄는 엔론 사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아서 앤더슨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휴스턴AP연합
법원 관계자들은 아서 앤더슨이 보호감독 기간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그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서 앤더슨에 대한 단죄는 엔론 사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아서 앤더슨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휴스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