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21일 기업체 등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사진)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홍걸씨의 측근으로 같이 기소된 김성환(金盛煥)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18억7000만원, 유진걸(柳進杰)씨와 이거성(李巨聖)씨에게는 징역 4년씩과 추징금 5억5000만원, 12억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현철(金賢哲) 사건이 터진 지 정확하게 5년 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홍업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씨 등 측근 4명과 함께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홍업씨는 받은 돈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가성 부분은 끝까지 얼버무리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홍업씨는 성원건설 등 기업에서 청탁과 함께 2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삼성 등 대기업에서 22억원을 받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7월 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