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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기만영/참전용사 보조금 나이제한 웬말

입력 | 2002-10-23 18:27:00


1950년 9월 10대의 나이에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다. 얼마 전 6·25 참전 유공자법이 제정돼 10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늦게나마 국가에서 참전용사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전 보조금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지방보훈처에 문의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만 70세 이상 된 6·25 참전용사만 해당된다’며 필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무슨 나이가 필요하냐고 항의했더니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국전쟁의 참상도 모르는 입법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 당국은 명예를 생명으로 알고 반세기를 살아온 6·25 참전용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기 만 영 인천 부평구 청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