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11월 1일)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를 임차료(賃借料)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부가세가 임차료에 포함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가 크게 늘어난다.
경기 안산시에서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10만원에 상가를 세낸 이모씨는 23일 ‘확정일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이씨는 환산보증금이 ‘2500만원(보증금)+110만원(월세)×100(환산지수)’로 1억3500만원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안산은 환산보증금 1억4000만원 이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산세무서측은 월세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1억4600만원(2500만원+121만원×100)을 환산임대료라고 계산, 확정일자를 정해주기를 거부했다.
반면 본보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세무서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임대료만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에 월세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일선 세무서뿐만이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만든 법무부의 담당 검사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반면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무자는 “부가세를 포함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있었을지라도 부가세를 빼는 것이 이론상 맞다”고 말했다.
법 제정에 깊숙이 간여해온 민주노동당의 임동현(林東炫) 정책부장은 “부가세를 빼야 한다”며 “법무부가 부가세 포함 방침을 고수하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 시행 직전까지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확정일자 신청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99개 세무서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결과 10만3000명만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대상자가 23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률이 4.3%에 불과한 셈이다.
국세청은 확정일자와 관련한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실제 신청자 수가 적은 것은 신청 대상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가 임차인들이 일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다. 갖춰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한 건물의 도면, 신분증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단위:만원)지역보증금 한도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한도최우선 변제 한도 서울2억400045001350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1억900039001170광역시(인천과 군 지역 제외)1억50003000900기타 지역1억40002500750
(자료:국세청)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