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청와대 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벌이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모씨(38)의 통행을 6시간가량 막은 경찰관 김모 경위 등 2명에 대해 이를 사과하도록 2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합의권고문에서 “소속 지휘관은 과도하게 직무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씨는 올 4월 10일 청와대 초소 부근에서 ‘청와대도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응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후 초소를 경유해 인근 광화문 전철역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김 경위 등으로부터 이날 오후 7시부터 6시간가량 통행을 저지당했다.
인권위는 “최씨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데다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주장한 ‘경비상 위해 요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당시 경찰이 최씨에게 여관 투숙을 안내하고 여관비를 지불한 점 등이 인정돼 양측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