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공무원의 연차휴가(연가) 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폭이 미미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민간부문의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시행하도록 현재 6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연가 일수 상한 23일을 21일로 2일 줄이되 6년 미만 근속자의 연가 일수는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 미만 4일 △6개월∼1년 미만 7일 △1∼2년 미만 10일 △2∼3년 미만 13일 △3∼4년 미만 16일 △4∼5년 미만 19일 △5∼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로 돼 있다.
반면 주5일제가 실시될 경우 일반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연가 15일을 시작으로 이후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속 6년 이상이면 최대 연가 23일(현행 기준)을 쓸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근속 20년 이상이 돼야 최대 연가(25일)를 쓸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6년임을 감안할 때 주5일제가 실시됐을 경우 6년차 남성 근로자의 연간 휴가휴일 수는 136일(연가 17일+토·일요일 104일+공휴일 15일)이 된다.
반면 같은 근속기간의 공무원은 139일(연가 21일+토·일요일 104일+공휴일 14일)로 근로자보다 3일 더 많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연가를 현재보다 2일 축소하고 공휴일도 지금보다 2일 줄어들지만 ‘근로자의 날’은 쉬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특히 행자부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를 가라고 했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돈(수당)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데 반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사용 휴가 금전보상 원칙’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는 데 반해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는 유급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사용 휴가 금전보상 원칙마저 없앨 경우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