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는 조만간 이 후보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지검 형사1부에서 현재 수사 중인 김씨의 수사관 사칭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김씨의 형사처벌 수위와 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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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병무청 직원을 만나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체중 기준을 문의하는 등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 감량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90년 6월∼97년 6월 6차례에 걸친 정연씨의 건강진단기록을 조사한 결과 90년 6월과 91년 2월 각각 50㎏과 45㎏이 나온 것 외에는 체중이 50㎏을 초과했으며 94년 이후 3년간은 평균 몸무게가 59㎏가량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수사 결과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이지 실체적 진실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와 이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되거나 정연씨의 신검부표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병역면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병역면제 청탁 및 금품 제공 의혹을 입증할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 2개가 모두 99년 3월말∼4월초에 녹음됐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테이프는 각각 99년 5월과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업 김도술씨와 이 후보의 측근 이형표(李亨杓)씨 등 사건 관련자 7명과 이들의 가족 등 모두 33명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99년 일부 군 검찰 관계자가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풍문 수준의 첩보를 입수했으나 이에 대한 내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