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28일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현대상선의 ‘대북 4900억원 비밀지원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계좌를 추적해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흡하다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현대상선에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산은 계좌는 직접 확인하고 현대상선과 다른 은행의 거래 내용은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거래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돈의 행방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현대상선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감사에 착수한 이후 대출자인 산은을 통해 현대상선에 4900억원의 사용처 자료 제출을 두 차례나 요구했으나 제출 시한인 20일과 23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 3일 더 기다려본 뒤 직접 현대상선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산은을 통한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감사원은 산은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자료를 추적할 수는 있으나 민간기업인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 금융계좌추적은 할 수 없다”고 말해 검찰 고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