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 대출이자율 상한선이 66% 아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주현(金周顯) 감독정책과장은 28일 “대부업법에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이 66%로 규정돼 있으나 고금리 피해를 막고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금융업체의 대출이자율을 66% 밑에서 상한선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모든 금융업체의 대출과 관련해 물어야 하는 이자가 연 66%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라며 “금감위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감독규정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체이자율 상한선 설정방안으로는 △대출이자율의 1.5배 등 일정범위 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이자율에 일정 수준의 이율을 더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높은 업종인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들은 이자율을 크게 낮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으로 시도지사가 대금업체를 대상으로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검사 대상과 검사수수료 관련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