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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신고前 부정사용금액 회원 10만원내면 책임면해

입력 | 2002-10-29 15:30:00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회사가 파산해 제3자의 피해를 보험처리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한도 초과금액의 80%는 손해보험협회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보험계약자가 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하기 전에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대부분을 책임지며, 회원은 일정액(10만원 정도·추후 시행령으로 확정)의 납부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조선족 등 해외국적 동포들이 제한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국내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6년 4월부터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교차모집을 허용하고 온라인보험사는 최저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면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토록 하고 길거리 모집과 방문 판매는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음식점업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해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되 일단 90일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하면 1년 비자를 발급하며, 재계약이 성사될 경우 비자기간을 1년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체류기간을 보장했다. 해외동포 채용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달부터 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